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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3066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B’, ‘C’이라 한다)은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들인데,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B의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0. 1. ‘B와 C이 원고의 업무협력파트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2012. 10. 23. B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장충동 지점에서 현대자동차 부품 수출과 관련한 원고의 국내신용장이 개설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16. B와 사이에 수출알선 및 업무위탁 계약 이 사건 수출위탁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B'를 칭한다

). 제1조 (목적) 갑은 현대자동차의 CKD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알선 및 이에 따른 국내 구매와 수출업무 대행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거래조건) ① 갑은 현대자동차로부터 공급받아 해외수출하는 CKD 제품의 거래에 있어 그 제품의 구매(내국신용장 개설) 및 수출금융업무(수출신용장에 의한 NEGO)를 을에게 위탁 대행하게 하며, 을은 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한다. ② 이를 위하여 갑은 수출업무 알선 및 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다음: CKD(반제품) 중 COUNT 버스에 대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의 2%로 정함. 라. 원고는 2012. 11. 5. B에 39,279.18달러를 송금하였고, 2013. 3. 4. C에 17.954.62달러를 송금하였고, B와 C은 위 각 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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