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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4나484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현대자동차 부품 수출을 위한 내국신용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내국신용장 개설 등에 관한 업무협력을 하기로 하고, 2012. 10. 1. ‘피고와 주식회사 C이 원고의 업무협력파트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장충동 지점에 수출신용장(번호 E/D)을 근거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하였고, 2012. 10. 23. 원고의 현대자동차 부품 수출과 관련된 내국신용장(번호 G, 결제통화 및 금액 미화 1,572,237.60달러, 물품인도기일과 유효기일 각 2012. 11. 9.)이 개설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0. 18.과 같은 달 22. ‘우리은행에서 매입한 위 수출신용장 금액 합계 미화 1,785,417.60달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알선 수수료로 피고에게 우리은행 매입과 동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우리은행 장충동지점에 미화 1,785,417.60달러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신청하였고, 우리은행 장충동지점이 환어음을 매입하자 2012. 11. 5. 위 매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미화 39,279.18달러(= 미화1,785,417.60달러 × 2% × 110%)를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1. 16. 피고와 사이에 수출알선 및 업무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CKD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알선 및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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