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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242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항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97,204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5면 하단 1행의 “동장 등기 이전 협의 정리한다.”를 “농가 등기 이전 후 협의 정리한다.”로 고친다.

9면 하단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망인에 대한 49,443,637원의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계약서 하단에는 “선급금 잔여금 49,443,637원은 F과 농가 등기 이전 후 협의 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 주장의 위 정산금채권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야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회사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 10면 11행부터 11면 13행까지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2014. 11. 30. 당시 망인과 피고 회사 직원 N의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던 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갑 제15, 29, 30호증, 을 제4, 15, 3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L, 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의 종전 운영자금 계좌(국민은행 O 계좌 및 같은 은행 P 계좌)는 이 사건 사업계약의 인수기준일 이후에도 망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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