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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38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77,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8.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 각 도급계약서는 주식회사 명진건설이 피고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는 등으로 위조하였다는 피고의 증거항변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김천시 B 지상에 건립되는 아파트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에 수급하는 공사계약과 경북 칠곡군 C, D 등 2필지상에 건립되는 숙박업소 골조공사를 185,000,000원에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30.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의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 앞으로 송달되었다.

한편, 아래 항 아파트대물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B 아파트 중 제6층 제601호에 관하여 2016. 7. 1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내용증명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공사대금을 2016. 6. 10.까지 아래 금융계좌로 지급해 주십시오.

금융계좌 : 국민은행(예금주 원고, 계좌번호 F) 공사계약금액 : 640,000,000원 (추가금액 5,000,000원 포함된 금액) 부가가치세 : 4,300,000원 기 수령액 : 416,922,400원 아파트대물 : 170,000,000원 잔금 : 57,377,600원 {= - - }

2. 당사자들의 청구 등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7,377,600원{= -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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