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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9718
비공개협약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7. 28.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B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 지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협정근로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이 사건 협약 체결 전 위 협약을 위한 잠정합의에 참여하던 중인 2010. 7.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서 제108조에서 규정한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비공개회의록(이하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을 절대 비공개하고 복사 및 공개시 이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 및 간사들에게 이 사건 협약과 별도로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며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을 공개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은 공개시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2014. 9. 1.자로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및 비공개회의록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금속노동조합의 교섭인이었으며,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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