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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47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J 주식회사(상시근로자 8명)와 K 주식회사(상시근로자 50명)의 각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4798]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3. 3. 25.부터 2013.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8,159,110원(= 2013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 각 3,223,730원 2013년 12월분 임금 1,711,650원), 2003. 4.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0,170,750원(= 2013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 각 3,548,330원 2013년 12월분 임금 3,074,090원)과 퇴직금 9,864,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910] 피고인은 K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과 연말정산금 25,286,560원 및 퇴직금 12,678,5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J 주식회사(상시근로자 8명)와 K 주식회사(상시근로자 50명)의 각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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