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05동 1102호에서 사무실을 둔 개인대리석 시공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현장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32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① 2012. 10. 16.부터 2013. 1.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0월분 임금 1,200,000원, 2012. 11월분 임금 150,000원, 2012. 12월분 임금 450,000원, 2013. 1월분 임금 300,000원, 합계 2,100,000원 ② 2012. 10. 27.부터 2012.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0월분 임금 300,000원, 2012. 12월분 임금 375,000원, 합계 675,000원 ③ 2012. 11. 15.부터 2012.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1월분 임금 75,000원, 2012. 12월분 임금 150,000원, 합계 225,000원 ④ 2012. 12. 12.부터 2012.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2월분 임금 450,000원 ⑤ 2012. 12. 12.부터 2012.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12월분 임금 450,000원 ⑥ 2012. 10. 16.부터 2012. 10.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 10월분 임금 900,000원 ⑦ 2012. 10. 27.부터 2012.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2. 10월분 임금 150,000원, 2012. 12월분 임금 375,000원, 합계 525,000원
2. 피고인은 경기 판교 K 현장에서 2011. 7. 5.부터 2011. 7.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1. 7월분 임금 2,400,000원 및 근로자 M의 2011. 7월분 임금 1,140,000원 합계 3,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경기 수원 N 현장에서 2012. 7. 9.부터 2012. 7.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12. 7월분 임금 250,000원 및 같은 근로자 P의 2012. 7월분 임금 250,000원 합계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