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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주문진 해물탕’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일고등학교 쪽에서 용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필요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반대 방향으로 손수레를 끌고 오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25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주문진 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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