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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3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성산2교 쪽에서 홍대전철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료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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