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22: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7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중리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 거리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