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유성구 장대동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 거리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