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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0 2015가단5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76,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0. 1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져오는 등기를 정리해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등기 등을 47,376,983원을 들여 말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1.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

항 기재 47,376,983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연 6%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용금 47,376,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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