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30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6. 30. 피고에게 4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41,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여금 41,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행청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된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