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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68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 4번,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23, 24번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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