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5.부터, 50,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15. 피고와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연 12%로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15. 직접 또는 C를 통하여 위 약정 대여금을 초과한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2. 28.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5. 17.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와 위 약정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연 12%로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17. 3,000만 원, 2011. 5. 19. 2,000만 원, 2011. 5. 31. 1,000만 원, 2011. 6. 3. 5,000만 원, 2011. 6. 16.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2, 3호증(차용증)에 찍힌 피고 인영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피고는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의 최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