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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396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사이에는 ‘H’ 이라는 상호로, 2012년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는 ‘I’ 라는 상호로 중국산 인삼 농축액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2014. 7. 9. 경부터 현재까지 는 대전 유성구 J, 1011호에서 ‘K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포 천시 L에 있는 홍삼제품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함) 을 운영하고 있는 N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로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공급해 주고, 가짜 인삼 거래사실 확인서와 경작 확인서를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N이 중국산 인삼 농축액으로 가짜 국내산 홍삼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12.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이에 위 N, M의 공장 장인 O로부터 연락을 받고, M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야간에 위 M 공장 인근에 있는 비밀 창고로 가서 위 O에게 무자료로 중국산 인삼 농축액 26,550Kg 상당을 건네주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P, Q, R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위 N 등에게 가짜 인삼 거래사실 확인서와 경작 확인서를 건네주었다.

N, O는 2014. 11. 17.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M 공장에서, 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인삼 농축액과 국내산 홍삼 농축액을 약 5:5 의 비율로 섞어 농축액을 제조한 후 이를 20kg 짜 리 원형 프라스틱통에 소분한 다음 그 포장 박스의 원산지 란에 ‘ 대한민국 ’으로 거짓표시하여 합계 50,440Kg 시가 78억 4,056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S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동 회사에게 판매하고, ②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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