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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다3935
약정금반환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법원사무관은 피고가 추완항소장에 기재한 송달장소로 석명준비명령 등본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사무원이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각 수령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된 사실, 그 후 원심법원이 항소 각하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 이 사건 추완상고장은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2. 29.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주소변경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였어야 함은 물론 법원에 문의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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