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4. 2. 21. 제1심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4. 2. 24.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자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사건별 송달현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15. ‘수원시 장안구 C(이 사건 추완항소장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와 동일하다)’으로 송달된 이 사건 본소장부본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94 수원우체국 민원실’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면서 법원이나 송달기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