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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나2524
설계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바, 최초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소장에 송달장소로 기재한 위 회사의 지점 주소인 ‘서울 송파구 E, 2층(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에서 위 회사의 서무계원인 F가 2014. 5. 7.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주식회사 B과 연명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 ③ 이후 제1심 법원의 각 변론기일통지서 및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이 사건 주소로 송달되었으며, 위 B의 서무계원인 F, G, H이 각 송달받은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5. 2. 12. 피고에 대한 일부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5. 2. 25.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3. 2.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⑤ 피고는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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