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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042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7,277,195원, 손해배상금 162,957,800원 및 추가공사비 27,862,5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 및 추가공사비 청구를 각 기각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일부(45,832,105원)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3면 제 6~7행 “사.항” 부분을 삭제한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14행 “45,832,105원”을 “45,832,195원”으로 고친다.

o 추가 부분 『 피고는, 이 사건 정산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정산서 상의 잔여금액 중 36,306,670원을 L(M회사)에게 장비대 28,270,000원, F에게 전도금, 노무비(7월), 경비 10,606,67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9,525,525원(= 45,832,195원 - 36,306,670원) 부분만이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L에게 2013. 8. 14. 20,000,000원, 2013. 11. 20. 8,270,000원을, F에게 2013. 7. 15. 4,000,000원, 2013. 8. 20. 2,971,490원, 2013. 11. 20. 3,635,18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정산서 상의 잔여금액 지급을 위하여 위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피고는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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