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6.20 2017나161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원고는 2011. 7. 14. B에게 488,923,663원을 변제기 2014. 1. 29.로 하여 대여하였다. B은 2014. 1. 13.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193,663,923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8. 4.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바. B은 2013. 12. 31.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280,397,606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데, 그 중 193,663,923원 부분을 원고가 B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93,663,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성고(90.23%) 추가공사비 기지급 공사대금 피고의 직불금 원고는 피고가 레미콘대금 55,649,455원, 철근대금 79,374,870원, 유류대금 127,183,069원, 장비사용료 66,440,000원, 토류판대금 7,140,000원, 민원처리비용(건물보수비) 1,485,000원 합계 337,272,394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미지급 공사대금 기성고 추가공사비 - 기지급 공사대금 - 피고의 직불금 액수(원) 1,270,467,000 816,728,000 1,469,525,000 337,272,394 280,397,606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1. 7. 14. B에게 488,923,663원을 변제기 2014. 1. 29.로 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B은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