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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5 2014가합452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5. 11. 21.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지분 비율은 원고가 2/3, 피고 C이 1/3,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모텔의 경영은 피고 C이 담당하기로 하되, 피고 C이 이 사건 모텔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 중 2/3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이 2013. 8월경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원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3. 11.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2006. 1. 1.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에서 횡령한 금액이 12억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원고에게 12억원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에 대한 배상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각서한다.

1. 피고들은 2013. 8. 1.부터

9. 30.까지 시행한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비 채무 7억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2/3 상당 466,666,667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위 금원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모텔의 1/3 지분권자로서 매월 이 사건 모텔의 수익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21억 2,500만 원 중 7억원에 대한 이자 일체(현재 210만원에 못미치지만 장차 금리의 변동으로 변하게 될 이자 일체)가 2013. 1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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