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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4880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경위 1) C은 2012. 3. 8. D과 김해시 E 소재 ‘F모텔’을 2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임대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받았으나, 위 모텔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위 3억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았다. 2) 이에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2. 4. 26.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양산시 G에 있는 ‘H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억 3,700만 원에 매도하되, ① 계약금 3억 200만 원은 C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3억 원 등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② 중도금과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며, ③ 피고가 2012. 6. 10.까지 I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④ 원고가 2012. 5.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옥상에 있는 전파기지국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피고는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949호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소외 I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한 점, 피고가 전파기지국 임대료 수령권한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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