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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2. 05:00경 구리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주 1세트, 시가 5만원 상당의 맥주 8병, 6만원 상당의 봉사료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12. 05:05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원 상당의 맥주 1세트,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6만원 상당의 노래방비, 시가 9만원 상당의 봉사료 등 총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무전취식 범죄로 실형 및 벌금 등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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