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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017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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