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20284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②항 '각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