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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2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0:47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업주인 O과 이야기를 하다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 P(61 세) 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하던 중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19.5센티미터, 칼날 길이 9센티미터 )를 꺼내

어 “ 이 새끼 개새끼야” 라며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위 특별 감경 인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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