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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05 2016가단24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331㎡ 중 952/1283 지분에 관하여 1990.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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