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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2 2017가단26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525.8㎡ 중 9190분의 153 지분에 관하여 1990. 3. 21.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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