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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6 2017가단202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거제시 C 대 34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5, 14,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토지 소유 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1993. 12. 10. 거제시 D 대 357㎡(이하 ‘D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1965.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1984. 9. 17. 거제시 C 대 347㎡(이하 ‘C 토지’) 중 2/14 지분에 관하여 1983. 8. 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5. 7. 3. 위 C 토지 중 9/14 지분에 관하여 1985.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8. 5. 21. C 토지 중 3/14 지분에 관하여 1988.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 점유 및 이용 관계 D 토지의 지상에는 단층의 목조 단독주택 1동과 단층의 블록조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데,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3, 11, 12, 13, 14, 15, 6의 각 점을 잇는 선상에 이 사건 건물의 경계를 이루는 돌담 및 콘크리트 기둥(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5, 14, 13, 12,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중 목조 단독주택은 1987년경 사용승인이 되었고, 블록조 단독주택은 1991년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원고의 배우자인 E이 1991. 5. 10.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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