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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각 확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맞은 편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용암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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