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18:00경 인천 부평구 H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고시텔 관리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 맥스 운동화 1켤레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3. 17:00경 인천 부평구 K 건물 1층 L 편의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 M이 다른 업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프링글스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10:42경 인천 부평구 K 8층 N 찜질방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O가 잠이 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의류 등을 보관 중이던 83번 옷장 보관함을 연 다음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지폐 15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I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피의자 및 범행장면 등),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