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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6. 22:41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덕 영대로 691-1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측정 프린트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5년 이상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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