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10. 7. 00:15 경이다.

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2:00 경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20 망 포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 동 973-3 벽적 골 두 산 아파트 정문 부근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공소장에는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 확정 여부 확인보고,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