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로터리 부근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인천연수구청에서 관리하는 원격제설시스템 2개소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988,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원격제설시스템을 수리비 8,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4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55번길에 있는 옥련동성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