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선후배 사이이고, F는 피고인 C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으로서 모두 청소년들이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남학생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줄 것처럼 유인하여 청소년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 꽃뱀 사기 ’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성관계를 할 남학생을 찾아내고 피고인 C은 성관계할 청소년 여성을 소개하여 서로 성관계를 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남학생의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16. 00:21 경 광주 남구 G 오피스텔 306호에서, 피고인 C이 소개한 F 와 피고인 B이 소개한 남학생 H( 남, 18세) 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후 F는 성관계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스마트 폰 카카오 톡 앱으로 ‘ ㄱ, ㄱ’ 이라고 메시지로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 A이 위 오피스텔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 야, 너네
뭐하고 있어, 빨리 옷 입어 ”라고 한 후 위 H을 데리고 나가 스마트 폰 녹음 기능을 켜고 “ 니가 여자애랑 성관계 한 것이 맞지”, “ 그 애가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며 겁을 주어 위 H이 “ 네 ”라고 말을 하자 “ 너 휴대전화 번호와 엄마,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를 알라 달라” 고 하여 부모님 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H의 어머니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전화하여 ”J (F 의 가명) 가 아프다고
거부를 하였는데 이가 강간했습니다.
J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는 것을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