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4. 21:51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까지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위 E파출소에 들어가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지난번 음주측정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하여 보복하러 왔다”면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22:02경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이 적발되게 된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