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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1 2013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4. 21:51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까지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위 E파출소에 들어가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지난번 음주측정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하여 보복하러 왔다”면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22:02경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이 적발되게 된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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