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20: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덕양1 구리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된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넘어졌고,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20:40경, 20:55경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적발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사건 신고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