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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7가단2294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모든 사실조회결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중구청 세무과, E조합, F은행, G조합, H조합, I조합, J은행, I조합 공항신도시지점, K은행, L은행, M은행, N은행 등에 대한 것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채무자인 C이 2013. 4. 매입자금을 부담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O건물 P호)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 C은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명의수탁 재산이 아니라 피고 반박처럼 피고가 2006. 12. 시부한테서 증여받아 피고 자신의 돈이 된 3억 원으로써 2006. 12. 매입한 같은 단지 Q호 아파트를 그후 2013. 2. 팔고 그 매도대금으로써 2013. 4. 위 P호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측면들이 여럿 있는 점, Q호 담보대출금의 사용처와 사용주체를 살펴보면 C의 특유재산일 개연성이 농후하고 피고의 반박이 미흡한 점, Q호 처분대금이 P호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한 결과로 위와 같이 사실인정한다.

피고는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지만,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피고 본인신문시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당사자본인신문시에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제지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규칙 제119조, 제91조 제2항 본문, 제3항을 숙지토록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에게 유도신문을 한 데 대하여는 그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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