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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20가합59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9,560,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10.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0. 30.에 연 5%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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