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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86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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