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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712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 중 물품 대금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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