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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정3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 08:51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한라아파트입구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범행이 상당기간 동안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구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현행법의 그것보다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에 더불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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