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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5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20:21 경 대전 서구 B 빌딩 앞 지하보도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피해자 C( 여, 20세 )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촬영 어 플 리 케이 션인 ‘ 스노우 ’를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추가 범행 관련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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