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0:12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에 있는 한진아파트 201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북 구민회관 방향에서 한신아파트 상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주변에 큰 가로수가 있으며 직각으로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마을버스에 약 7미터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1:15경 안면부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2)(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버스블랙박스 동영상 CD, 301동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 등의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어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