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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9 2019고단2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 공터에서 위 공터와 인접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공터 사이에 높은 연석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 밑 부분이 위 연석에 걸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당시 조수석 근처에 피해자 E(여, 59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연석을 넘어가기 위하여 계속하여 액셀러레이터를 밟다가 위 승용차가 급하게 출발하게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가까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면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2. 01: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19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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