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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대로 금호타운 정문 앞 도로를 순환도로 방면에서 동광주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우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0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외상선 신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사고 영상 확보 등),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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