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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09나25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에서의 감정인 G의 소음감정결과와 당심에서의 위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을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의 거주지역 원고 등은 광주공항 인근인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송정동, 신촌동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하였던 자이고, 원고 등의 전입시기는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중 ‘최초전입시기’란 기재와 같다.

나. 광주공항과 광주 공군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 상황 (1) 연혁 및 현황 광주공항은 1948년 11월경 광주 동구 학동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가 1960년 4월경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자리를 옮긴 후 1964년 1월경 현재의 위치인 광주 광산구 신촌동 740-13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광주공항에는 부지 면적 150,599㎡에 길이 2,836m, 너비 45m의 활주로 2본이 설치되어 있다.

민간과 공군은 광주공항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군은 1963년경부터 공군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민항기의 운항으로 인한 소음은 문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광주 공군비행장‘이라 한다). (2) 비행 현황 광주 공군비행장의 비행은 T-50 이글, F-5 팬텀 전투기의 훈련이 주된 것인데, 감정인의 1차 측정 기간(2006. 9. 25. ~ 2006. 10. 1.)에 F-5 팬텀 전투기는 200회, T-50 이글 전투기는 5회, 2차 측정 기간(2007. 4. 2. ~ 2007. 4. 8.)에 F-5 팬텀 전투기는 179회, T-50 이글 전투기는 30회 각 출격하였다.

(3) 전투기 운항 패턴 광주 공군비행장의 비행훈련은 이륙, 착륙, 통과, 선회 및 T&G(TOUCH & GO)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T&G는 대부분 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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