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게임장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형 스크린, 컴퓨터 등을 통해 실내에서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공급해주되, 게임장 내에서 직접 환전 행위를 할 경우 명백히 불법이 드러나 쉽게 단속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별개의 사업자를 내세워 그들로 하여금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기계 및 그 적립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계를 각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환전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주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게임장 관련 기기를 공급할 때 게임점수를 포인트로 바꾸어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기계 및 상품권 교환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포인트 적립 기계는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상품권 교환기는 평소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에 부탁하여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게임장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찾고 있던 피고인 B은 2012. 8. 18.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게임장 창업을 희망하는 E과 ‘F’ 이름으로 대형 스크린 2대를 포함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일체 시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그 무렵 위 E이 서울 중랑구 G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경마게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