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1. 3. 28.부터 2014. 3. 28.까지, 원고 B, C은 2011. 3. 28.부터 2013. 3. 28.까지 각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고, 원고 D은 2009. 3. 31.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이다.
나. E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율 93.18%)인 F은 2011. 5. 31., 2011. 3. 29.경 원고 A, B, C에게 각 E 주식 12,3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며 그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입하였다.
또 F은 2012. 11. 12., 같은 날 D에게 E 주식 10,005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며 그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6. 12.부터 2013. 7. 23.까지 E에 대한 2011년, 2012년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확인을 통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F과 원고들의 소명을 받아 들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336,000,000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 안내를 하고 서면확인 절차를 종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3. 11. 1. 이 사건 각 주식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라 한다). 처분청 원고 증여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노원세무서장 A 53,576,240원 21,430,496원 13,710,529원 35,141,025원 고양세무서장 B 53,576,240원 21,430,496원 13,710,529원 35,141,025원 종로세무서장 C 53,576,240원 21,430,496원 13,710,529원 35,141,025원 D 51,994,982원 20,797,992원 3,806,333원 24,604,325원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22....